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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 IT인력 1인 창조기업 지원제도
장성태 [] 1870 읽음    2009-11-02 14:01
1인 창조기업 지원제도를 안내드립니다.
프리랜서 또는 1인 법인 및 개인 사업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등록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제도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한 혜택은
1. 계약 이행보증보험 지원
2. 골드카드 발행(교육비 지원)
3. 1인 창조기업 패밀리카드 발급(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이용권)
4. 1인 창조기업에게 아웃소싱을 발주하는 기업에게 발주금액의 10%(여성/장애인기업은 30%)를 바우쳐형식으로 지급
    (1회당 300만원 한도, 연 12회 지급)
5.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비 할인 또는 공공작업공간 무료 이용
6. 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전문가 상담(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코칭, 멘토링 등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업화 자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1인 창조기업 신청 방법
1. 첨부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2-6670-0020)로 송부해주시고,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신 분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확인서 작성 요
2. www.ideabiz.or.kr 사이트에 방문하여 회원가입(공급자)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한성케이에스콘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02-6670-00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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